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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반가운 정책이 나왔습니다. 입원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생계 걱정까지? 이제는 아닙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격만 맞으면 입원 13일+검진 1일 기준 최대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확한 조건과 신청법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한 노동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이 주요 대상이며, 입원뿐 아니라 입·퇴원 전후 외래진료, 건강검진도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
sickleave.seoul.go.kr
입원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① 서울시 거주자일 것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③ 입원 전 90일 이내 24일 이상 근로 or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④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 생계급여 수급자, 외국인, 요양/조산원 입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
2025년 기준 생활임금은 하루 94,230원! 연간 최대 14일, 총 1,319,220원까지 지원됩니다.
입원: 최대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최대 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이 모든 항목을 합쳐 최대 14일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제도 핵심 요약표
항목 | 내용 |
---|---|
대상 | 서울시 거주, 지역가입자, 취약노동자 |
지원금액 | 1일 94,230원 / 최대 1,319,220원 |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보건소 |
비고 | 생계급여·외국인·요양병원 등은 제외 |
서울시 복지 정책의 가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단순한 보조금 정책을 넘어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포괄적 사회안전망의 일환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생계가 흔들리는 일을 방지하고, 자립을 이어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결론 및 행동 유도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이라는 구호처럼, 서울시의 이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제도입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 지인 중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Q&A
Q1. 프리랜서인데 1개월 전 갑자기 입원했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조건만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하고, 직전 90일간 24일 이상 근로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Q2. 회사원인데 입원했어요. 저도 지원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일용직, 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입원 말고 건강검진만 해도 지원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1일에 한해 생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A. 위임장을 지참하면 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서류를 잘 확인하세요.
Q5.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았어요. 지원 가능한가요?
A. 아쉽게도 요양병원 입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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